유형상세설명1차2차3차
타인의
게임 이용 방해
다음 각 호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경고
(7일 채팅 제한)
7일
30일
(1)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
(2) 욕설 및 비속어, 광고,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표현
(3) 인종, 성차별적인 표현
(4) 특정 인물, 집단, 단체, 지역, 종교 등을 비난, 모욕, 명예훼손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표현
(5) 회사, 회사의 직원이나 관계자 및 운영자를 사칭하는 표현
(6) 계정 육성 또는 아이템을 현금이나 현물로 교환하려는 의도의 표현
(7) 이외에 게임 시스템 이용하여 다른 고객의 원활한 게임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게임기간 이용제한 대신 “경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제재시 2차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임 운영 방해
(1) GM 또는 회사 관계자임을 사칭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측에 고객의 정보나 재화 등을 요구하는 경우
7일
영구
 
(2) 공식적으로 회사, GM에 의해 전파되지 않은 허위 사실 또는 정보를 유포하여 다른 고객에게 혼란, 피해를 주는 경우
(3) 게임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게임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
(4) 사회적 통념상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운영약관 ∙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로 서비스 이미지를 해치는 경우
(5) 이 외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를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게시판이나 고객상담서비스를 악용하여 허위 신고를 통해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현금 거래 및 시도
(1) 게임 내 아이템을 현금, 현실의 재화/용역 또는 다른 게임의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
영구
 
 
(2) 게임 계정 또는 계정 내 캐릭터를 현금, 현실의 재화/용역 또는 다른 게임의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
(3)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캐릭터를 맡겨 대리 육성하는 행위
(4) (1)~(3) 각 호의 행위를 시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행위
(5) (1)~(3) 각 호의 행위를 중개하는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행위
※ “현금거래 시도”로 누적 제재될 경우 “영구”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현금거래 시도”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인가 프로그램
(1) 스피드 핵, 멀티로더, 매크로 프로그램,  등 회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모든 소프트웨어나 장치(하드웨어)의 사용
영구
 
 
(2) 회사가 제공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등을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하여 게임 환경을 해치는 경우
(3)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변조하거나 해킹을 시도하여 게임 내 혼란을 야기하거나 이득을 취하는 경우
(4) 변조/조작된 게임 애플리케이션으로 비정상적인 가입/접속/이용 등을 하여 네트워크 불안정 현상 유발이나 게임이용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5) 비인가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혹은 다수의 아이디 또는 조직/집단적으로 게임을 이용하여 부정적 이득을 취하거나,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
(6) 게임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변경/훼손/위조하는 등 회사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7) 시스템 로그 분석을 통해 비인가 프로그램 시도 행위/사용 또는 비정상 플레이 패턴으로 판단되는 경우
(8) 그 외 회사에서 제공하는 게임 애플리케이션 외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9)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형태와 유사한 비정상적인 플레이 패턴이 반복되거나 사용 시도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10) 회사가 제공하지 않은 게임 관련 비인가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경우
(11)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이러한 비인가 프로그램을 공유/유포하는 경우
(12) 회사에서 제공하는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변조/불법으로 공유하거나 해킹하는 방법을 유포하는 경우
(13) 비인가 프로그램과 사용법을 특정인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홍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