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상세설명 | 1차 | 2차 | 3차 |
타인의 게임 이용 방해 | 다음 각 호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경고 (7일 채팅 제한) | 7일 | 30일 |
(1)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 | ||||
(2) 욕설 및 비속어, 광고, 선정적인 내용이 포함된 표현 | ||||
(3) 인종, 성차별적인 표현 | ||||
(4) 특정 인물, 집단, 단체, 지역, 종교 등을 비난, 모욕, 명예훼손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표현 | ||||
(5) 회사, 회사의 직원이나 관계자 및 운영자를 사칭하는 표현 | ||||
(6) 계정 육성 또는 아이템을 현금이나 현물로 교환하려는 의도의 표현 | ||||
(7) 이외에 게임 시스템 이용하여 다른 고객의 원활한 게임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 ||||
※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게임기간 이용제한 대신 “경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 다수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제재시 2차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게임 운영 방해 | (1) GM 또는 회사 관계자임을 사칭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측에 고객의 정보나 재화 등을 요구하는 경우 | 7일 | 영구 | |
(2) 공식적으로 회사, GM에 의해 전파되지 않은 허위 사실 또는 정보를 유포하여 다른 고객에게 혼란, 피해를 주는 경우 | ||||
(3) 게임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게임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 | ||||
(4) 사회적 통념상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운영약관 ∙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로 서비스 이미지를 해치는 경우 | ||||
(5) 이 외 정상적인 게임 서비스를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6) 게시판이나 고객상담서비스를 악용하여 허위 신고를 통해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게임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정상적인 게임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
현금 거래 및 시도 | (1) 게임 내 아이템을 현금, 현실의 재화/용역 또는 다른 게임의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 | 영구 | ||
(2) 게임 계정 또는 계정 내 캐릭터를 현금, 현실의 재화/용역 또는 다른 게임의 아이템과 거래하는 행위 | ||||
(3) 현금이나 현실의 재화/용역을 대가로 다른 사람에게 캐릭터를 맡겨 대리 육성하는 행위 | ||||
(4) (1)~(3) 각 호의 행위를 시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행위 | ||||
(5) (1)~(3) 각 호의 행위를 중개하는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행위 | ||||
※ “현금거래 시도”로 누적 제재될 경우 “영구”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 “현금거래 시도”가 영리 목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1차 제재 시 “영구”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비인가 프로그램 | (1) 스피드 핵, 멀티로더, 매크로 프로그램, 등 회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모든 소프트웨어나 장치(하드웨어)의 사용 | 영구 | ||
(2) 회사가 제공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등을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하여 게임 환경을 해치는 경우 | ||||
(3)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변조하거나 해킹을 시도하여 게임 내 혼란을 야기하거나 이득을 취하는 경우 | ||||
(4) 변조/조작된 게임 애플리케이션으로 비정상적인 가입/접속/이용 등을 하여 네트워크 불안정 현상 유발이나 게임이용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 ||||
(5) 비인가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혹은 다수의 아이디 또는 조직/집단적으로 게임을 이용하여 부정적 이득을 취하거나,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 | ||||
(6) 게임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변경/훼손/위조하는 등 회사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 ||||
(7) 시스템 로그 분석을 통해 비인가 프로그램 시도 행위/사용 또는 비정상 플레이 패턴으로 판단되는 경우 | ||||
(8) 그 외 회사에서 제공하는 게임 애플리케이션 외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 ||||
(9)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형태와 유사한 비정상적인 플레이 패턴이 반복되거나 사용 시도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 ||||
(10) 회사가 제공하지 않은 게임 관련 비인가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경우 | ||||
(11) 영리 목적이 아니어도 이러한 비인가 프로그램을 공유/유포하는 경우 | ||||
(12) 회사에서 제공하는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변조/불법으로 공유하거나 해킹하는 방법을 유포하는 경우 | ||||
(13) 비인가 프로그램과 사용법을 특정인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홍보하는 경우 |
제재 기준 업데이트
마지막 갱신: 221일